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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근저당권말소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3-08-07
조회수 1353

근저당은 장래에 생길  채권의 회수를 담보로 하여 그 채권최고액을 정하고  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등 근저당의 채권의 담보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그 저당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승소함으로써 의뢰인의 재산상 가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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