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률상담 > 성공 사례
제목 [민사]특별대리인선임심판청구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3-08-06
조회수 149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미성년자의 상속권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보통 친부모가 그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나, 친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친척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