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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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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특별대리인선임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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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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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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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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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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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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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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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미성년자의 상속권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보통 친부모가 그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나, 친부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친척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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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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