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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임대차보증금반환 조정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3-08-02
조회수 1278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임차인분들이 늘어만가고 있습니다.
임대인 역시 부동산의 가치하락으로 인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것은 이해가 되는 바이나,
그렇다고 하여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것이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매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상호 조정되었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100% 만족하지는 못하나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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