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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재산분할청구
작성자 법률사무소가연
작성일자 2023-06-24
조회수 1343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협의이혼을 한 이후 재산분할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고 결혼생활중 발생한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그 재산분할의 범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분할대상재산의 명의, 형태, 취득사유, 이용 상황, 당사자의 의사등을 좋합적으로 판단하여 협읭이혼이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범위가 결정되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하였다 하여 서로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만일 상대로부터 재산분할의 청구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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