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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근저당권말소
작성자 법률사무소 가연
작성일자 2023-06-14
조회수 1390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하여주고 대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아 부동산등기부상 기재가 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무동산의 매각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채권자가 근저당권말소를 거절하는 경우 채무의 모두 변제가 이루어졌거나 소멸시효의 완성등의 사유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인정받아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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